전북 전주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초, 중, 고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의 학부모 또는 학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2014년도에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을 받은 학생은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 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 자격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이 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이내),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을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150% 이내로 확대했다. 교육비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3월말부터 4월초까지 각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는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및 원활한 접수를 위해 임시인력 60명을 주민센터에 3월 25일까지 배치,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 과장은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인력 채용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학부모의 부담 경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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