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따른 신고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건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제공 = 전주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 박세영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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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는 행위만을 노리는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히려 포상금 지급 자체가 불법행위 근절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해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전주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비상구 폐쇄를 비롯 방화문 개방 등 소방안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70건이 신고 된 가운데 28개의 영업장에 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일부의 경우 비상구 파파라치 ‘비파라치’라는 신고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일명 비파라치들이 촬영해 소방관서에 신고한 포상 대상을 살펴보면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장치 포함), 훼손, 변경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으로 1회 5만원, 연간 1인당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태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건물 관계자의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는 이용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비파라치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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