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대여해 상습적으로 요양급여를 가로챈 운영자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지난 9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을 가로챈 이 모씨(48․여)와 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준 요양보호사 김 모씨(52·여)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시설 운영자인 이씨와 사무장인 박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대여한 자격증을 이용, 수급자인 강 모씨(88·여) 등 12명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씨 등 9명은 4대 보험가입 및 월 1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령의 요양급여 수급자들이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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