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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25일까지… 신축 최대 2억원‧증축 1억원까지 대출 지원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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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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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이 농‧어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창군 전경)     / 사진제공 = 고창군청     © 이한신 기자


 

 

 

전북 고창군이 어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증축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5)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만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로 노후불량주택을 수리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과 무주택자 및 귀농귀촌자 가운데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고창군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관계자는 "어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건축시 융자가 필요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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