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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농가주택 턴 50대 입건
다른 범죄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추가 범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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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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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한 50대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 수감 중에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시골 농가주택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57)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5분께 남원시 한 농가주택에 들어가 화장대에 놓여 있던 지갑에 보관된 현금 7만원과 서랍장을 뒤져 14만원 상당의 담배 3보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주택 3곳에서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같은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출소했으며 농가주택에 일정 금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고 방범이 비교적 허술한 점을 노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무작정 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지역에 설치된 방범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정밀 분석해 사건발생 20일 만에 A씨를 붙잡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는 수훈을 발휘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아직 신고되지 않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는 등 "외출할 때는 반드시 창문과 현관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이 마을에 출입했을 경우 관심을 가져달라"며 "집에 전화가 있다면 휴대전화나 다른 전화로 착신전환을 하는 등 빈집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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