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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앞장
집단감염 위험시설 대상… 협조 안내문 제작 배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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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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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경찰서가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홍보에 고삐를 부여잡고 오는 4월 5일까지 15일 동안 적용되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와 관련, 자체 제작한 협조 안내문.                                                                                 / 사진제공 = 군산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가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홍보에 고삐를 부여잡았다.

 

특히 오는 4월 5일까지 15일 동안 적용되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와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종교시설 및 유흥시설 등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협조 안내문을 출입구에 부착하는 과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안내문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출입구에서 발열 등 증상 체크・고위험군 출입금지・종업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사람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하루 2회 이상 문손잡이와 난간 소독 및 환기・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각 시설 및 업종별 준수사항과 이에 따른 사항을 어길 경우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행정명령을 위반 할 경우 벌칙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군산경찰서 임상준(총경) 서장은 "한 사람의 방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찰 역시 지역 사회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얌체 음주 운전자를 비롯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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