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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폐기물관리법 위반 11명 검거
전국 6개 산단… 휴ㆍ폐업 공장 건물 임대 수법 15,000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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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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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휴ㆍ폐업 공장 건물을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폐기물 약 15,000톤 가량을 적치한 뒤 달아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힌 가운데 지난 4월과 6월 각각 군산 오식도동과 비응도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화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경찰서     © 김현종 기자

 

 

 

 

 

 

산업단지 휴ㆍ폐업 공장 건물을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폐기물 약 15,000톤 가량을 적치한 뒤 달아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6일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군산통합관제센터ㆍ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 33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산업단지의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주요 불법 투기 장소로 이용한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14대ㆍ무전기 1대ㆍ계약서 및 서류 23부와 통장 11개 등을 증거물로 각각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폐기물 매수ㆍ건물임차ㆍ폐기물적치 등의 역할을 나눠 올 1월 군산시 산단 건물을 임차해 약 5,000톤 가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상습적으로 군산ㆍ영암ㆍ진천ㆍ화성ㆍ당진ㆍ충주 등 각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창고 건물을 임차해 폐기물 10,000톤을 적치한 뒤 잠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충주ㆍ칠곡ㆍ화성ㆍ진천 등의 지자체가 고발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7월 13일 창고 잡이 역할을 한 A씨를 비롯 행동대원 B씨와 폐기물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C와 상선인 D씨를 순차적으로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오식도동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2개월여 후인 6월 말, 비응도동 공장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불법으로 쌓아둔 폐기물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마를 진화하는데 각각 16시간ㆍ7일이 소요됐고 동일인이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방화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D씨와 공범으로 특정된 E씨의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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