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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산署 '마스크 판매 사기 20대' 구속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 올려, 32명에게 1천만원 꿀꺽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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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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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 한다'고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A씨(2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진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자 32명으로부터 약 1,130만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결과 자신의 명의로 6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네이버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계좌 추적 및 이동경로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오는 2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군산경찰서 태석종(경감) 사이버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인 A씨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기가 발생한 다음, 피해금을 회복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라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인터넷으로 허위 판매 이력을 조회해 보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 거래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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