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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가출 실종자 조기 발견… 가족 품으로
지적장애 50대 여성 '배회감지기' 착용해 40분 만에 귀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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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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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증세로 배회감지기를 착용한 50대 여성이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외출한 뒤 실종됐으나 아이가 어플을 삭제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경찰이 배회감지기 위치 확인을 통해 신고 40분 만에 자택에서 4km 가량 떨어진 나운동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경찰서     © 김현종 기자

 

 

 

 

치매 ・ 지적장애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도입된 '배회감지기'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40분 만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A씨(50・여)가 보호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밖으로 외출했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배회감지기를 착용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보호자는 평소 배회감지기 어플을 통해 실종됐을 경우 위치를 확인해 찾았지만 아이가 어플을 삭제해 위치를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과거에도 몇 차례 실종 신고된 이력이 있는 관계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배회감지기'를 배부한 뒤 대상자의 위치공유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기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주거지에서 4km 가량 떨어진 나운동 차병원 부근에서 40분 만에 발견하는 수훈을 세웠다.

 

일종의 GPS 장치인 '배회감지기'는 치매또는 지적장애 환자가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휴대전화로 위치를 전송,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대표적 안전망이다.

 

군산경찰서는 그동안 250대의 배회감지기를 실종 취약계층인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임상준(총경) 군산경찰서장은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와 '사전 지문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찾는 것은 경찰의 업무지만 실종을 방지하는 것은 가족의 몫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치매 ・ 지적장애 증세로 상습 가출 이력이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배회감지기' 구입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보급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와 '사전 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30분 ~ 1시간 이내 실종자를 발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81.7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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