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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폭력 집회 노조원 '구속 영장' 발부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군산 화력발전소 집회 관련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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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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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8일 발생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의 불법ㆍ폭력 집회 과정에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 A씨(40)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는 등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군산 화력발전소 건축 현장에서 열린 플랜트노조 집회에서 집회장소로 신고 되지 않은 발전소 내부로 불법 침입하는 과정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번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에 가담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ㆍ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노조원 2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채증 자료 검토 등의 수사를 진행,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진교훈(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오전, 군산 화력발전소 공사장 앞 집회장소와 고공농성장 등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홍범(총경) 군산경찰서장에게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평화는 보장해야 하지만 모든 불법ㆍ폭력 집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진 청장은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불법행위를 주도한 주최 측과 적극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하고 향후 경찰 폭행 등의 불법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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