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해상오염 ‘완전범죄’ 꿈도 꾸지마!
전북 군산해경 ‘유지문 기법’ 활용 원인 규명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1/11/28 [12:0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이 기름을 옮기던 작업을 하다 저장 탱크 균열로 기름이 흘러나와 군산내항이 오염된 모습.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유지문(油指紋)기법을 활용, 기름 한 방울로 해양오염 원인을 규명해 덜미를 잡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54t급 H호(예인선․군산선적) 기관장 조 모씨(55․전북 군산시)와 B 해운업체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6일 군산내항에 정박된 H호에서 기름(B-A유․중질유)을 탱크로 옮기던 작업을 하다 저장 탱크 균열로 흘러나온 기름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상에서 기름 냄새와 함께 유막이 보인다는 민원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인근에 정박해 있던 선박과 목격자 탐문을 실시하는 등 유출유를 시료에 담아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위치와 조류시간을 비교해 추정 시간을 밝혀냈다.

해경은 특히, 관내 중질유 B-A유를 사용하는 선박 109척을 대상으로 사고 추정시간대 행적을 조사 및 B-A유 취급선박 9척․유조차 5대․급유업체 5개소로 압축하는데 성공, 유출된 기름과 동질성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예인선 1척의 기름에서 동일 성분이라는 결과를 밑그림으로 타 지역 해상공사현장에서 선박을 붙잡는 쾌거를 일궈냈다.

해경 관계자는 “각 기름마다 고유의 탄소성분이 저장 환경․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데 유지문기법을 활용하였다”며 “바다에 몰래버린 행위를 반드시 밝혀내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오염행위를 유발할 경우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오염유발 후 미신고 행위는 가중 처벌된다.

/ 김현종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