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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해상범죄 4,937건 예년과 비슷…
군산해경, 인권사각지대 해소․민생침해 근절 주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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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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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시 방축도 남서방 2.2마일(약 4km) 해상에서 600톤급 부선인 A호가 예인도중 원인미상의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해경이 배수펌프를 가동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지난해 전북지역 해상에서 무려 5,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011년 해상범죄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2012년 민생침해사범 및 인권사각지대 해소와 불법조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경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4,937건이 발생해 2010년 4,643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강․절도․폭행․사기와 같은 형법범의 경우 3,841건에서 3,803건으로 비스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수산업 관련 특별법은 2010년 802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1,1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산관계 법령이 조업구역 위반을 비롯 허가 외 어구적재․무허가 잠수기 어업․금어기(禁漁期) 불법조업․불법변형 어구사용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유가급등 여파로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와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에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사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선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선주에게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고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와 선원간 폭행․선박 중요 장비를 훔치는 행위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야간조사제 시행 및 현장즉시 조사제․시민인권보호단 등을 도입, 수사지연을 예방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 증진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16명을 구속하고 80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발생대비 99%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기획수사와 발생사건을 데이터로 활용, 고질적인 범죄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또, 해역별 전담 수사요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 종사자 인권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사범도 뿌리 뽑을 계획이지만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인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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