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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경, 수입소금 불법유통 업자 붙잡아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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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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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충남 부여군과 서천군에 대형 저장소 2곳을 차려놓고 중국산 소금 60t을 국내산 천일염을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이 모씨(65) 등 2명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부정경제방지, 영업비빌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창고에 보관된 중국산 소금 100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 소금 가격이 폭등하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8,000원에 들여와 국내산 천일염으로 포장하는 수법(일명 포대갈이)으로 2만원에 전국 도․소매업자 및 재래시장․젓갈공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호만 들어도 모두 알 수 있는 대형 할인점에도 일부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순물(실․돌)을 없애기 위해 물에 다시 녹여 정제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도 충남 강경에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과 섞어서 판매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국내산 천일염을 둘러싼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아 김장철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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