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인들이 주고받는 대사인 ‘어디 조용한 어촌마을에 얼마간 숨어 지내라’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절도와 횡령 등 4건의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30대가 섬 지역에 숨어있다 해경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서 3건의 절도사건(B급)과 1건의 횡령(A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34․강릉시)를 수배중인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다.
지난 26일 밤 9시께 해경에 붙잡힌 김씨는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 등 전국을 무대로 절도와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뒤 경찰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서지역에서 선원 생활을 하며 공소시효 기간 동안 은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A급 8명․B급 33명․C급 14명을 붙잡는 수훈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42명의 기소중지자를 법정에 세웠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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