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다 다른 선박을 접촉한 후 달아난 군산선적 근해선망 B호(9.77톤) 선장 신 모씨(42)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k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는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운항하다 군산시 비응항 항내에서 유람선 R호(150톤)의 우현 선미 부분을 접촉한 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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