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달아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5일 옥도면 연도 남서쪽 2.3km 해상에서 불법어업 혐의를 조사하던 공무원 A씨(46) 등 2명을 태운 채 1시간 가량 도주한 장항 선적 연안선망 어선 B호(7.93t) 선장 김 모씨(56, 충남 서천군)를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의 정선명령을 불응한 채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호 선장 김씨는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찢어진 어망을 수리하기 위해 부득이 마량항으로 항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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