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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멸치잡이 어구실명제 준수 당부
어업지도선 전북 202호 투입 불법조업어선 6척 적발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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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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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에서 불법으로 멸치를 잡는 조업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전북 부안군은 14"멸치조업시기(7~8) 도래에 따른 불법조업 근절 및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해 어업지도선 전북 202호를 투입해 단속을 추진한 결과, 충남 선적 불법조업어선 6척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조업·불법어구 사용·어구실명제 미실시·어구사용량 초과 조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안군 관내 연안자망과 연안통발·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어구실명제 등을 준수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업종간 경쟁조업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어구실명제가 도입됐다.

 

이 실명제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어업인은 사용어구마다 어구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부표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어선번호와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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