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사고 예방과 긴급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예하부서 전반에 특별경계령을 발효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원안은 송일종 서장)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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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경계령이 발효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긴급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예하부서 전반에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철저지시'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안개·우천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 사전 예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본서는 물론 각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대 어민 접촉 최 일선 부서에 이르기까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6일과 12일 전남 진도 해상과 경남 거제 해상에서 각각 발생한 해양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6명 사망·16명 구조)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등 만일의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한 구조 활동을 위해 경비함정과 122구조대의 긴급출동 태세 상시 유지는 물론 구조장비의 점검을 철저히 유지해 상시 가용태세를 유지한다. 또 인접 119 구조대와 협의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헬기 등 조난자 이동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사고 취약시간대를 비롯 야간·안개·우천 등 시계 불량시 VTS와 경비함정을 연계한 통신관제와 안전계도 방송 등을 통해 집중적인 정밀관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선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 출입항시 소화기 점검과 사용법 교육은 물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계도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송일종 서장은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철저한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안개 등 저 시정시 여객선과 유람선·낚시어선·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한 선박통제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군산해경 관할 해상에서 총 15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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