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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 집중단속 '포문' 열어
군산해경, 어선 2척 수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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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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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를 침범해 불법어업에 나선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군산 앞 바다에서 허가 없이 멸치 조업에 나선 충남 선적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충남 서천 선적 양조망 어선 A(7.93t)는 지난 28일 오후 13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8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 120상자를 포획해 수산업법 위반(조업구역 위반)으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이어 오후 15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5km 해상에서 충남 서천 선적 양조망 어선 B(7.93t)도 적법한 허가 없이 멸치 50상자를 포획해 수산업법 위반(조업구역 위반)으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 29일 오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에서 선주의 허가 없이 어선 C(1.4t)를 타고 가력항으로 나온 선원 D(34)를 선박 사용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송일종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전북 연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도계를 넘어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서해어업관리단·일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조업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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