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검거됐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19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어획물운반선 A호(84t·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26일 대한민국 측 해역으로 입역해 이미 조업에 나선 다른 어선들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20,000kg을 넘겨받았으나 조업일지에 8,580kg으로 기재해 11,420kg을 축소, 기해한 혐의(EEZ어업법 제한조건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호 선장 B씨(62·요녕성)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상태로, 이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면 현지에서 석방할 계획이다. 한편, 송일종 서장은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이 6개월 간 휴어기를 마치고 다음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면 이 같은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우려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훈련으로 완벽한 팀웍을 형성, 해상주권확립 및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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