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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남획… 불법어업 뿌리 뽑는다
군산해경, 26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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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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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전북 서해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23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전북 서해 연안에 멸치와 전어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연안선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고 있어 오는 26일까지 불법어업 선박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북도와 서해어업관리단·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 불법조업과 허가어선의 허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 변형어구 사용 행위 무허가 어선의 불법어구 적재 및 허가어선의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불법 포획 어획물의 불법매매 및 소지·유통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해경은 멸치와 전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조업 우려가 높은 새만금 내측 군산관내 비응·신시도·개야도·연도 연안해역과 부안관내 위도 주변 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자행되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최근 쭈꾸미 어장 형성에 따라 주요 바다낚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군산시 연도 해역에 충남 선적 낚시어선들이 도계를 침범해 불법 낚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 밖에 관내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연안선망 어선의 입출항 실태를 점검하고, 상습 고질적인 법규 위반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구는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송일종 서장은 "타 지역 연안선망 어선이 연안 허가로 도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조업 초기에 집중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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