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민 먹거리를 위해하는 불법 외국산 수산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수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산 수산물의 밀수·불법유통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 외국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학교급식 납품업소 및 가공공장 ▲ 유해물질을 첨가시킨 외국산 수산물 불법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 외국산 수산물 밀수, 불법유통 등 국민 먹거리 위해사범 등이다. 송일종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입 위해식품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를 찾거나 12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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