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규정된 연안조망 조업금지기간 홍보 및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에 앞서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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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연안조망 조업금지기간 홍보와 함께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당부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연안조망 조업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안조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법어업(조업금지기간 위반·불법어구적재)으로 단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 연근해 업종 간 분쟁 및 근해자망 연안안강망어선 등의 어구초과 부설·저인망어선 및 연안양조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조업·어업인의 어구피해 민원제기 등에 따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단속이 12월까지 실시된다. 부안군은 특히 전북202호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오는 31일까지 매일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적발위주보다는 안전조업에 따른 구명동의 착용·어선안전장비 작동 및 비치 여부·어선 내 인화성물질 보관여부 등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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