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전북 부안군은 1일 "지난해 공포된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 12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행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했지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규모와 용도별로 살펴보면 위반면적을 포함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접도구역·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대지의 범위와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양성화를 위해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부안군 종합민원실 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부안군은 최근 취약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내 5개 마을을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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