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道界)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군산 앞 바다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A호(7.93t) 등 어선 4척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와 부속선 B호(7.93t)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북쪽 2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남 완도군 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C호(7.93t)와 부속선 D호(9.77t)도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야미도 북쪽 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혐의다. 군산해양경찰서 송일종 서장은 "전북 연안 해역에 멸치어장 형성과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 및 전북도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해상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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