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집중 단속의 포문을 열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송일종 서장이 직접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지휘에 나서는 등 1천톤급 대형 경비함 3척과 300톤급 중형함 4척·헬기 1대가 서해 EEZ에 집중 배치돼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군산해경 3010함 레이더에 우리측 EEZ를 15km를 침범해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60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어선 200여척이 몰려있는 위치가 포착됐다.
군산해경 3010함을 비롯 전 함정은 중국어선 밀집 해역으로 신속하게 이동, 1시간 40분 가까이 추격전 끝에 최초 발견 지점에서 15km 떨어진 어청도 남서쪽 159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민하어 62533호(200t급·승선원 21명)와 중국 석도선적 요단어 23118호(200t급·승선워 19명) 등 2척을 무허가조업 혐의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의 어창에는 멸치 3,000kg과 양미리 2,500kg이 각각 실려 있었다.
또, 16일 0시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들의 우리측 EEZ에서 조업이 시작되자 해양경찰은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20km 해상에 4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인 모습이 해경의 레이더에 또 다시 포착되자, 전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움직임 역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오전 3시 37분께 중국어선에 접근한 해양경찰은 중국 위해선적 노위경어 60667호(150t급·승선원 16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한데 이어 4시 07분께 어청도 서쪽 118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요동어 26678호(200t급·승선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이날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4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을 시인하고 담보금(척당 1억5천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선체와 선원들을 중국 측 어정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 측에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송일종 서장은 "중국어선의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선박 몰수 및 중국측에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방방지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송 서장은 이어 "지속적으로 경비함정과 항공기 간 합동작전 전개를 실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우리해역 내 불법조업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