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등 생활용 위험물 운반에 어려움을 겪은 전북 위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17일 전북 부안군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유)해진해운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격포~위도간 화물선을 1차례 운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항로를 통해 "LPG가스 판매차량 및 위도 주민들의 생활용 위험물 운반을 위한 운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항 1회당 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PG가스와 휘발유 등은 특수 취급품으로 분류돼 화물선을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해 지난 2004년 3월부터 농협 화물선이 적자 운항을 이유로 내세워 중단된 이후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위도면에 거주하는 가구 90%가 겨울 난방용으로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유류가 모자라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한때 LPG가스와 석유통을 승용차에 몰래 적재해 반입했으나 선사 측과 해경이 승객안전을 이유로 단속을 강화해 이마저도 중단됐다. 가스 등 대부분의 생필품 반입을 해상 운송에 의지하고 있는 위도지역은 시중가보다 20~30%이상 물가가 비싸고 어선·소형선 등 자체 어선을 이용한 개인적인 운송이 많아 공급 불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가 쉽지 않는 등 개인 사업자를 통해 연료를 공급 받았으나 한때 3개월 이상 가스 공급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부안군은 주민들의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유)해진해운과 협약을 맺고 17일 첫 운항에 돌입한 438톤급 '항로페리호'는 5톤 화물차 8대와 승용차 21대의 적재능력에 최고속도 12노트로 운행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乙)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에너지 취약 도서지역의 가스를 포함한 생필품 등 물류 운송비 및 선박 건조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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