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북지역 5명의 자치단체장들이 검, 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호수(71) 전 부안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상고심까지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 혐의가 입증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심과 2심 재판부가 김 전 군수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법리심인 상고심을 통해 이를 뒤 짚어 그동안 자신의 불명예를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대법원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 전 군수와 달리 이번 사건과 관련, 2심 재판부가 '어떠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시했고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신 모씨(59)를 비롯 전 행정계장 이 모씨(58), 전 인사담당 직원 배 모씨(46․여) 등의 1~2심 법정 진술과 압수된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이 "1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신빙성이 없고 '공모' 부분에 대한 증거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또 다시 향후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면서 '창과 방패'의 법정 싸움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떤 결론으로 종지부를 찍을지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공무원들의 근무평점과 서열 변경을 지시한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서열 ․ 평정점 조작에 가담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 비서실장 신 모씨(59)와 전 행정계장 이 모씨(5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사담당 직원 배 모씨(46, 여)에게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 ․ 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선고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저지른 유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해 죄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공직을 유지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으로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다.
하지만, 뇌물죄의 경우 2010년 3월 22일 법이 개정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공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 역대 부안군수 사법처리는….
민선 자치 실시 이후 저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풀뿌리 자치 실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민선 6기를 맞은 현재 검, 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치단체의 경우 이미지 깎아내리기를 시작으로 재 ․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의 움직임까지 포착돼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권한대행 체제로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이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역민들은 착잡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역시 일손을 놓은 채 당선무효가 가져올 후폭풍과 인사 등의 행정공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더 더욱, 재 보궐 선거에 따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는 재임 중의 일이 아닌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할 수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부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출직의 명운을 가늠하는 '저승사자'로 군림(?)하는 선거법이 애매해 해석하기에 따라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부 선거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부안군정의 수장(首長)으로 화려하게 입성한 군수들이 비운을 겪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 1997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자진 사퇴하는 수순으로 발걸음을 돌린 강수원(민선 1기) 전 부안군수로 기록된다.
또, 군민의 선택을 받아 기초의원, 도의원을 거쳐 민선 4기 단체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은 이병학 전 군수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등 1년 3개월 동안 관련 사건이 대법원을 2번씩 오가는 우여곡절 끝에 업무정지와 복귀를 거듭하면서 결국 낙마하는 쓴잔을 마시며 끝내 비운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