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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
농어업인… 현행 50%→최대 90% 확대‧국가 영구 지원 골자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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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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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이 지난 24일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는 동시에 지원 수준 역시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는 동시에 지원 수준 역시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하고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이 '일몰시한을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농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10인 미만 기업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 역시 최대 90%까지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지원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종료되면 38만명의 농어업인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연금수급 기회를 얻지 못해 노후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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