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6 쿠데타… 법적 잔재 '59년 만에' 폐지
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 6일 국회 통과돼 박물관 수장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3/08 [14:4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국회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를 각각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안건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잔재물이 59년 만에 완전히 청산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국회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를 각각 폐지하는 안건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잔재물이 59년 만에 완전히 청산됐다.

 

5.16 군사 쿠데타로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을 장악한 군부 세력이 설치한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 시행 전까지 국가 최고 통치기관의 지위를 갖고 각종 령과 포고를 통해 군사 쿠테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5차 개정헌법 이후 효력이 상실됐지만 명시적인 폐지절차가 없어 존속되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2009년 4월 공식 폐지됐다.

 

하지만, 정작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국가재건최고회의령 25호’는 명시적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아 그동안 존속 상태에 있었다.

 

이와 함께, 1961년 5월 16일 공항과 항만 폐쇄를 선포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3호를 수정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7호’ 역시 폐지절차를 밟지 않아 59년 동안 존속되고 있었으나 마침내 박물관에 수장되는 운명을 맞았다.

 

김종회 의원은 "국민들에게 치욕으로 기억된 5·16 군사 쿠데타의 법적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사실에 경악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5·16의 어두운 그림자를 59년 만에 지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붕어섬 생태공원' 발길 닿은 곳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