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어민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 낮춘다
국회 김종회 의원… 농협 국감 질의 통해 '회장' 답변 이끌어
신성철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10/08 [12:4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회(대안정치 = 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김병원 회장에게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조정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농어업인들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제도가 조만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회(대안정치 = 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질의한 답변을 통해 "대출 진행시 일반인과 농‧어민을 분리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낮추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과 4,952억원을 챙겼다"며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은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따라 출범한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변제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붕어섬 생태공원' 발길 닿은 곳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