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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 농·어촌버스 요금 정상화
11월 1일부터 7km 벗어난 초과 탑승만 실 요금 적용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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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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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부터 부안지역 농 어촌버스 요금이 정상화된다.

 
전북 부안군은 "기본구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300원이지만 7km를 벗어난 초과 탑승에 대한 실 요금은 정상요금인 116.14원이 적용된다"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1일부터 부안에서 내소사는 기존 3,550원에서 3,750격포는 4,15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4,400원으로 정상화되지만 각종 할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어촌버스 요금이 적용되는 부안지역 요금 정상화는 그동안 보상 정책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의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인상됐다.
 
그러나, 부안군은 201121일부터 시행 중인 버스요금 과다납부 이용객에 대한 후속대책에 따라 탑승거리가 기본구간을 초과하는 하는 승객에 대해 정상요금의 5.84%를 인하해 인상한 바 있다.
 
부안군 민생경제과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요금 인상이 아닌 그동안 시행되던 보상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요금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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