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부안지역 농 ‧ 어촌버스 요금이 정상화된다.
전북 부안군은 "기본구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300원이지만 7km를 벗어난 초과 탑승에 대한 실 요금은 정상요금인 ㎞당 116.14원이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부안에서 내소사는 기존 3,550원에서 3,750원 ‧ 격포는 4,15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4,400원으로 정상화되지만 각종 할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 ‧ 어촌버스 요금이 적용되는 부안지역 요금 정상화는 그동안 보상 정책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의 시내 ‧ 농어촌버스 운임 ‧ 요율 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인상됐다. 그러나, 부안군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버스요금 과다납부 이용객에 대한 후속대책에 따라 탑승거리가 기본구간을 초과하는 하는 승객에 대해 정상요금의 5.84%를 인하해 인상한 바 있다. 부안군 민생경제과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요금 인상이 아닌 그동안 시행되던 보상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요금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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