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해경이 수입 수산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활동에 돌입한다.
5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시기적으로 수요도가 높은 일부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불법유통 시키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산 수산물(젖갈류) 불법유통 행위 및 기타 외국산 수산물의 밀수, 불법유통 등 국민 먹거리 위해 사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단속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 외국산 젖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와 소금(천일염, 정제소금 등) 가공공장 및 유통, 판매업체 ▲ 기타, 외국산 수산물 밀수, 불법유통 가공공장 및 유통, 판매업체 등을 정조준 한다. 해경은 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단속협력(단순지도, 계도 제외) 체제를 한층 강화해 조직적, 기업형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상인 단속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송일종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범죄첩보 수집을 위해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며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및 국제성범죄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