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연근해어선 업종별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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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연근해어선 업종별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이 체결돼 상생과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전북 부안군은 "최근 전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 부안지역 연근해 어업분쟁 해결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업종별 분쟁 당사자인 부안군자망협회와 부안군조망협회를 비롯 군산시조망협회 및 전북근해형망협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22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부안지역 연근해어선 어업분쟁 조정을 신청해 수차례 분쟁조정 현지 활동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 주요 성어기인 5월 한 달간 자망조업구역을 설정, 구역 안쪽에서는 조망, 형망 조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정된 협소한 조업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어구가 서로 비슷해 자망어업자는 고정어구를 사용하는 반면 조망, 형망 어업자는 인망어구(끌어구)를 사용해 어구분실에 따른 고소‧고발과 물리적 충돌 등 어업인간 깊은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부안군 해양수산과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어업자간의 믿음과 신뢰구축으로 어업분쟁을 사전 예방한 것으로 다른 업종간의 좋은 선례로 남아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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