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5일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중단된 조종면허 시험이 다음달 19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김제시 만경읍 능제저수지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치러지는 조종면허 시험은 대부분 매월 목요일 2차례 정도 실시되며 토요일에도 총 6차례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17개 해양경찰서 및 조종면허 시험장 등 어디서든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또,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rms.kcg.go.kr)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매년 조종면허 시험 응시율이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몰리는 현상을 빗고 있다"며 "특정시기에 응시생이 몰릴 경우, 실시 시험 대기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어느 때나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산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안전서는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장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험일정 및 응시방법에 대해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조종면허 시험 응시생은 605명으로 2013년 574명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1급 167명, 2급 252명, 요트 2명 등 총 421명이 합격해 면허증 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준의 시험은 아니라는 것이 해경안전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종면허 시험은 모터보트와 같은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취득이 의무화된 국가 자격시험으로 수상레저 인구의 증가로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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