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주장하며 상고심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김호수(72) 전 부안군수의 상고가 기각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군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1~2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법정 진술 등 상당 기간 군수로 재직하며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정상 참작해 원심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단은 허위공문서작성죄나 은닉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신 모씨(59)를 비롯 전 행정계장 이 모씨(58), 전 인사담당 직원 배 모씨(46․여) 등의 1~2심 법정 진술과 압수된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 ․ 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김 전 군수가 공무원 근무평정에 관여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훼손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김 전 군수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 며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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