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오는 3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17,71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설정, 의견을 청취한다.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각 읍 ‧ 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인 가격과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의 경우 주택특성,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이 재조사된 이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까지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 뒤 4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이경신 부안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 및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기간 동안 적극적인 열람과 관심을 가져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역시 오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 ‧ 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