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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공무원 공금 횡령 무더기 입건
허위 출장신청서․여비 지출결의서 작성 수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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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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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비가 눈먼 돈으로 둔갑하는 등 내부 감사가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6일 출장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 수천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횡령한 부안군청 소속 장 모씨(60) 등 16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비교적 횡령 금액이 적은 김 모씨(41) 등 11명의 이 같은 사실을 군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허위로 출장신청서와 여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무려 188차례에 걸쳐 7,000여 만원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군청 자치행정과와 환경복지과 소속인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과ㆍ계장과 직원들의 회식비와 식대 및 애경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잘 모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자체 행정 감사가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허위로 신청한 여비신청서를 통해 군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을 간과했거나 해당 부서의 일관된 업무 처리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묵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주민 이 모씨(45․부안읍 동중리)는 “이번 사건은 나랏돈을 눈 먼 돈이라 생각하고 본인들 호주머니에 챙겨 넣은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함과 파렴치성이 참으로 놀랍다”고 질타했다.

한편, 경찰은 더 많은 공무원들 역시 출장비 횡령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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