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이 이륜차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정읍경찰서 ©이창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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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황종택)가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의 수위를 격상시키겠다는 것.
그동안 정읍경찰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교육 및 홍보, 계도의 한계로 인식, 이에 따른 대안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중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신호위반을 비롯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관련 법규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천권 경비교통과장은“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이륜차 교통사고는 차량사고와 달리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높은 만큼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한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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