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8일 이웃집 안방에 들어가 불을 지른 김 모씨(40)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낮 12시 10분께 부안군 행안면 강 모씨(40․여)의 집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을 쌓은 뒤 불을 질러 집 내부 66㎡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던 김씨는 강씨가 보일러 수리를 위해 열어 둔 문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갑자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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