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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바다 속 은밀한 범죄 “특별단속” 돌입
다음달 31일까지 해․육상에서 입체작전 실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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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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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수산물 양식장 어획물 도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외기 모터보트와 스쿠버 장비를 이용, 수산물 양식장 어획물 및 선박 내 고가 장비를 훔치는 범죄 행위와 관련,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다음달 31일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육상에 형사 기동정 2척과 함께 6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는 등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식중인 어패류 및 해상에서 투망한 어구와 어획물 절취 행위를 비롯 선박 내 GPS․레이더 등 고가장비 절취․선외기 엔진과 장물유통 사범․ 장물취득 및 재판매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다.

해경의 이 같은 특별단속은 전북도와 충남 서천군 앞바다의 경우 다른 해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아 잠수부를 동원한 양식 수산물 절취 행위와 무허가 잠수기 어업 및 펌프망 조업과 같은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4일 충남 서천군 당정리 앞 해상에서 양식장 물김 6t이 감쪽같이 사라진데 이어 지난달 4일에도 충남 서천군 유부도와 노루섬 사이 해상에서 양식되던 물김 12t이 사라져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한 관계자는 “양식장 절도 행위의 경우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며 “조업선을 가장한 절도 이용선박을 발견했을 경우 곧바로 해양긴급신고 12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식장 수산물을 절취하거나 선박 내 단순 절도의 경우에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야간 및 도구를 사용한 특수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절도 피의자 16건 38명을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수훈을 기록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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