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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면세유 부정유통 어민 무더기 덜미
전북 군산해경, 기획수사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주유소 업자 구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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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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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유통 마진이 높은 어업용 면세유(免稅油)를 사들여 버젓이 주유소에서 판매하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13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수급해 탈색과정을 거쳐 주유소 등지에 공급한 이 모씨(58) 등 23명을 사기 및 장물취득․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에 은밀한 작업장을 차려놓고 시가 6억원(30만리터)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어민들에게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 A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이씨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어민 박 모씨(37) 등 21명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유만 수급 받아 팔아치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어민들에게 사들인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탈색용 활성탄을 이용, 색소를 제거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밀 운반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정 면세유 판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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