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로 잠수 어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혀 포구로 예인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정책홍보실. © 김현종 기자 | |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경이 단속의 포문을 정조준 했다.
22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들이 불법 어구를 사용, 어패류를 싹쓸이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오는 7월까지 잠수기․다이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 기동정과 순찰정․공기부양정 등을 동원, 해상 검문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잠복, 내사활동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또 “어업인을 상대로 피해사례 등을 탐문하고 수산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해 불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수사팀을 가동해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의 이 같은 의지는 최근 전북과 충남 서천군 연안 해상 등 어패류 주요 생산지에서 잠수기 조업을 하는 불법 어선들이 정식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박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다.
불법 어선들은 또, 불법 어선들이 갈퀴 모양의 변형된 어구를 사용해 싹쓸이 조업 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불법으로 충전한 산소통으로 조업을 하던 해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이와 함께, 선박을 개조한 일명 ‘펌프망’ 조업 및 흡입기를 이용한 양식장 절도 행위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불법잠수기 어업 행위를 한 30명(22건)을 붙잡았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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