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삼 군산해양경찰서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8명의 신임 특수기동대원들이 복무선서를 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 해상특수 기동대원들이 불법조업 증가시기에 맞춰 일선 경비함정에 배치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어족자원 보호와 국제성범죄 차단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 8명을 대형 경비함정에 배치하는 신임경찰관 임용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배치된 특수대원들은 저인망 어선(일명 쌍끌이)의 어획활동이 금지되는 기간(4월 16일∼10월 15일)이지만 황금어장을 노린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EEZ 광역구역에서 경비임무 중인 대형함정에 장착된 2대의 고속단정에 탑승, 불법조업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향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경은 또, 지난해 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도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사건을 계기로 경비작전의 전문성 제고와 인력보강을 위해 군(軍) 특수부대 출신자 가운데 작전수행 능력이 우수한 최정예 요원 102명을 선발, 해양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관 소양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성수기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파․출장소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최창삼 서장은 신임경찰관 임용식 자리에서 “잠수․진압작전에 전문성을 갖춘 최정예 경찰관이지만, 해상작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개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달에만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검거하는 등 금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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