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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2척 검거
전북 군산해경, 담보금 1천만원 받고 현장에서 석방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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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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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획물운반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6km(EEZ 내측 1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선혜하항 선적 70톤급 어획물운반선 기황항어운 1517호(승선원 8명)를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기황항어운 1517호는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서 삼치 등 어획물 15,000kg을 옮겨 받았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조업일지에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또, 이에 앞서 5일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5km(EEZ 내측 48km) 해상에서도 중국 대련 선적 71톤급 어획물운반선 요와어운 55006호(승선원 9명)도 잡어 11,080kg을 전재 받았음에도 조업일지에는 7,150kg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약 3,930kg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 한 혐의다.

해경은 현지에서 이들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담보금 각각 1천만원씩을 납부 받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군산해경 한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에 맞춰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붙잡힌 중국어선은 9척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 선박은 2척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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