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낚시어선을 이용, 관광객을 섬에서 육지까지 실어다 준 이 모씨(50)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짙은 안개로 여객선이 통제되자 지난 9일 오전 11시께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받고 관광객 4명을 7.9톤급 낚시어선을 이용, 섬 밖으로 내보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용객의 안전과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된 관련법을 무시, 돈 벌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불법으로 여객행위를 일삼는 낚시어선에 승선하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지연으로 구조작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망 된다”고 당부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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