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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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이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가 국회에서 낮잠을 잘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자치구‧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운영하게 하는 등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조배숙‧유성엽‧황주홍‧정인화‧김삼화‧이찬열‧최경환‧김경진‧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종회 의원은 "현행법을 살펴보면 각 시‧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면 이를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할 때 존중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김 의원은 "지방의회를 독점하려는 거대정당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수정되어 통과되는 관행이 되풀이돼 왔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는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라고 권고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광역의회는 오히려 3~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역주행'을 감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민의를 대폭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3~4인 선거구를 증설했는데 광역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묵살하고 입맛대로 수정한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의를 거스르는 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대와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의 등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부여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한을 없애 게리맨더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명목상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선거구 개편의 한 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선거구획정 갈등이 불식될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게리맨더링 =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뜻하는 용어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해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도롱뇽)와 같다고 해 반대당에서 그의 이름을 인용 ‘게리맨더링’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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