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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전북도, 도정 참여 활성화·행정 투명성 증대 차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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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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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5년도에 적용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12일 공표했다.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09,26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는 1508,710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07,672명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청구권자 총수 1509,267명의 20분의 175,464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08,710명의 100분의 115,088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1507,672명의 100분의 1015768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도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일선 지자체 시장, 군수 및 시,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 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한편, 공표된 총수는 2014123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등을 포함해 산출됐으며 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가운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됐다.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기선 도 자치안전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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