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이혼한 전 처의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이 모씨(39․경기도 광주시)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중순, 밤 11시께 A씨(39․여)의 집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보관중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친 것을 비롯 2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결과 7년 전 이혼한 A씨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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