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려던 4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김 모씨(43․여)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50분께 A씨(42․남․전주시 완산구)가 군산시 비응동에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내부와 주변에 등유를 부은 뒤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결과 A씨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빌려간 1,5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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